제목 RE: 유기농 인증 갱신 시 토양 검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6-07-03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김유기 님. 한국유기농업협회입니다.

 

유기농 인증 갱신과 토양 검사 기준에 대해 문의해 주셨군요. 아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1. 토양 검사 기관

 

유기농 인증 갱신 시 토양 검사는 인증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검사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 분석 기관의 검사 결과가 인정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간이 검사 결과는

인증 심사에서 공식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적합한 검사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증 갱신 절차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를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갱신 신청 시 인증품 생산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별표 5), 사업장 지도·도면,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법 제21조제1항).



2. 토양 중금속 허용 기준

 

유기농 인증의 토양 중금속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용합니다.

지역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금속 항목 허용 기준 (mg/kg)

카드뮴(Cd) 4

구리(Cu) 150

납(Pb) 200

비소(As) 25

수은(Hg) 4

아연(Zn) 300

니켈(Ni) 100

가크롬(Cr⁶⁺) 5

 

 

3. 인근 관행농업 농지의 농약 비산 문제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의도적 오염 인정 기준: 과거에는 '불검출'이 원칙이었으나,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1/20 이하 또는 고시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0.01mg/kg 이하이면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론 방제 등

불가피한 비산 피해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재심사 청구권: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는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명시적인

재심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 유지 가능성: 비의도적 오염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농산물만 폐기하고 최대 2회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회 적발 시 즉시 인증이 취소되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산 발생 시 즉시 조치사항:

 

인증기관에 즉시 신고

증빙자료 확보: 비산 당시 사진·영상, 기상 기록(풍향·풍속), 인근 농지의 농약 살포 기록 등

해당 농산물을 다른 인증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

부적합 통보 후 7일 이내 재심사 신청

예방 조치로는 인근 관행농가와 살포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완충 지대(방풍림·방충망 등)를 설치하며, 살포 시기 전후로 비닐 등

차단막을 임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031-673-44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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